우회전신호1 교차로 우회전 정확히 알아보기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하여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춘다거나, 진행해도 되는 상황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글에서도, 모르면 무조건 멈추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고, 녹색불의 경우 일시정지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2023.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