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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비보호 좌회전, 언제 해야 하나?

by 글싸남 2023. 2. 28.

 

교통 법규를 정확히 몰라서 본인도 모르게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비보호 좌회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만 가능하고,

빨간색 신호일 때는 좌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림처럼, 아래에 친절하게 설명이 쓰여 있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네요.

 

아파트 진입로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데,

빨간불 신호에서 대기하고 있다보면, 뒷 차가 빵빵 거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고, 반대 차선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 왜 안 가느냐고 짜증을 내는 것 같은데,

신호 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진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승용차는 벌금 6만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다시는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일때 빵빵 거리는 소리를 듣게 싫어서

이 글을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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