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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교차로 우회전 정확히 알아보기

by 글싸남 2023. 3. 9.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하여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춘다거나, 

진행해도 되는 상황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글에서도, 

모르면 무조건 멈추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고, 녹색불의 경우 일시정지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생인 경우,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시행)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까지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정확히는 통행할 것 같은 보행자도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데,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아래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으면 (통행하려는 보행자도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차량신호 빨간불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녹색불의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색이어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번 해야 하고,

녹색불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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